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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①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편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체국 우편을 통해 송달이 이루어 지므로 보낸 일시와 수신인에게 도달한 일시등의 기록을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이 인증해주고 또한 이 자료를 우체국에 수년간 보관한다는 점 때문에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소송외에서 서로 주고 받은 내용증명의 서신내용은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섣불리 법률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급명령(독촉)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2주안에 확정되는 굉장히 신속한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간단한 소송도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 비교하면 편리한 절차라 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이고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청구만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③ 소액소송

소액소송도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2주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되는데 지급명령과 다른 점은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지 않으므로 배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을 할지 소액소송을 할지는 상담후에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모든 절차는 어디까지나 청구하는 절차에 불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가 아닌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거나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의 절차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가처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해두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얻는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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