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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면책

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면책의 신청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② 면책불허가사유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③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아래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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