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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집행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를 해두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다 빼돌린 후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가압류는 미리 해두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 그때 가압류 해둔 재산에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1) 처분금지효력
가압류/가처분이 되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은 동결되어 채무자가 타에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은행통장을 가압류 하게 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고 은행이 실수로 인출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됩니다.


2) 시효중단효력
가압류는 소멸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되게 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부여 받으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이를 통해서 채권자는 채권의 현실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강제집행은 그 집행의 대상에 따라 채권과 부동산, 동산으로 나뉘는데, 채권집행의 방법은 압류추심 또는 압류전부의 절차를 이용하고 부동산 및 동산의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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