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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합니다.
1) 소유권이전(매매,증여,상속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전부 다 치렀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매매,증여,상속을 불문합니다.)


2)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자의 이름과 채권최고액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채권최고액만큼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우수한 담보적 기능을 가진 등기입니다.


3)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뉘는데, 전자는 추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두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고 후자는 근저당권과 유사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가등기입니다.


4) 전세권/임차권
실제로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등기해 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많아 실무상 비교적 적은 액수의 보증금을 등기하는 경우는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가의 전세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는 경우가 종종있고, 계약 만료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임대인 동의없이 강제로 등기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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