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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인등기

① 설립등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되며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및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절차가 필수 전제절차입니다.

② 각종변경

가. 본점이전등기
법인의 본점은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점의 소재지가 주소이전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 임원변경등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만료되기 전에 사임하는 등 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그 주소가 등기사항이므로 이사를 함으로써 주소가 변동될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목적변경등기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새로운 목적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의 변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라. 상호변경등기
상호는 법인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로서 반드시 한글이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서 이미 다른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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