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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파산

①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여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② 개인파산장점

  1. 01. 면책결정 후 채무전액이 탕감되며,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 면책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2. 02.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됩니다.
  3. 03.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4. 04.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하지 아니합니다.
  5. 05. 부모 및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6. 0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③ 개인파산절차

④ 개인파산기각사유

  1. 0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0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0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0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0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6. 06.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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